o 삼차원프린팅법 제1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는 "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"와 관련하여, 종전 기업지원플러스(www.g4b.go.kr)를 통해 진행한 온라인 신고가 해당 포털의 전면 개편으로 부득이하게 일시 중단됩니다.(8월 24일 18:00부터 신고, 신고증 발급 등 온라인 서비스 중단) 신고기업 등 온라인 신고를 이용하시는 분께서는 많은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. o 이용중단 기간 중 "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(신규, 변경, 폐업)를 원하시는 기업께서는 본 게시글의 붙임 파일인 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시어, 작성(날인 포함)하고 이메일(jclee@gokea.org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당분간 신고증(변경신고증 포함)은 이메일로 발급 드릴 예정입니다. o 온라인 서비스의 재개는 "3D상상포털 내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 운영시스템"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 앞서 별도로 공지 드릴 예정입니다.(10월 예정)
다시 한 번 불편을 겪게 해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.
※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, 신고증 발급 등 문의 : 3D융합산업협회 이상호 과장(02-6388-6098)
게시물에
대한 링크 : https://www.3dbank.or.kr/010111/id/1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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